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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보완수사 폐지
“사건 핑퐁에 피해자 양산”… 대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강력 반발

2026.07.08 16:54

“보완수사 폐지 시 검·경 사건 핑퐁… 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
경찰 불송치권 비판… “기소·불기소는 동전의 양면, 전건 송치해야”
“이행 예외 두면 사건 처리 불가능…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높여야”
시민 공소심의위 제동… “결과에 책임 안 지는 구조적 모순”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저한 검토와 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검은 8일 국회의 의견 요청에 따라 법무부를 거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보완수사권을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수행되는 만큼,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법정에서 충실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이나 오류, 판단 누락을 바로잡는 데 보완수사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임을 강조했다. 대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번 보완수사 요구로만 처리하게 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면, 기관 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 과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던 ‘전건 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의 불송치 결정권 제도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기소 여부까지 사실상 판단하게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대검은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외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모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맡기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구조적 결함이 지적됐다. 대검은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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