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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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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檢 보완수사 폐지 땐 핑퐁·암장 우려"…형소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26.07.08 17:00

보완수사 유지·경찰 통제 강화·전건송치 부활·공소심의회 철회 등 요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檢보완수사로 밝혀…폐지 땐 국민 피해 커질 것"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은 8일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해든이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暗葬)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대검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전국 지검·지청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문건으로, 법무부는 전날(7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이 꼽은 개정안 수정 사항은 크게 △검사의 보완수사 유지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전건송치 제도 재도입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공소심의회 신설 철회 등 5가지다. 사실상 범여권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검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임과 동시에 사법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경(사법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경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짚었다.

특히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경찰 간 유착 및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내세웠다.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이 리얼돌(성인용 인형)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듯, 경찰의 사건암장을 막기 위해선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떠넘기기)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제할 법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제도'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사경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인 '정당한 이유'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경이 이를 근거로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양 기관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지 못한 채 상호 간에 책임과 서류만을 떠넘기는 '무한 핑퐁'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그 당부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며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제도'는 수사를 개시·진행한 사경에게 수사의 종결까지 맡기는 것으로서 확증편향 및 자기정당화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신웅수 기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검은 "특사경은 개별 행정영역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수사에 있어선 비전문가"라며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특사경 2만159명 중 경력 1년 미만은 48%(9671명)에 달한다. 다른 행정업무를 겸하면서 특사경을 수행하는 인원은 무려 79.2%(1만5962명)이다.

대검은 '공소심의회' 신설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공소심의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외부 기구로, 무작위로 선출된 만 20세 이상 국민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대상은 △부정부패 사건 △금융·경제범죄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등이다. 심의회가 불기소 결정하면 검사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검은 "국가형벌권 행사 여부를 법률전문가의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에 기속시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법률적 오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공소심의위원은 공소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의 공소제기 적정성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통제되고, 불기소 처분은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헌법소원 등 이미 다층적인 통제 장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신설은 절차의 혼란만 가져오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 조항 신설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발의한 6건의 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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