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관 통제·견제장치 필요…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2026.07.08 16:5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 절차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 양 유족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오·남용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수사 과정의 교차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범여권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증거 관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 게시판에도 '전남·광주 사건을 보니 검사가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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