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에 활력…충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조기 지급
2026.07.08 09:12
충주시청(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예년보다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신속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지급 규모는 33억 5000만 원(1만 3194건)으로 10일까지 대상자 본인 명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금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등 6개 면과 달천·목행·칠금금릉동 등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적으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은 77곳에 달한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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