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수완박' 집착, 장윤기 사건 계기로 돌아봐야"
2026.07.08 07:22
조선일보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사설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냈지만 코스피 급락 ‘AI 버블론’
개정 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정해야 하는 플랫폼 ‘혼란’
광주지검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 장아무개 경감과 경찰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7일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박아무개 경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박아무개 경감이 장아무개 경감의 사건 증거 폐기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장아무개 경감은 리얼돌 등 아들의 성범죄 혐의 물증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아무개 경감이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케이블타이를 없앤 정황도 있다. 경찰은 장윤기 관련 성범죄 혐의는 뺀 채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경향신문은 8일자 1면에 <여당 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기사를 내고 "경찰의 증거 은폐, 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깊이 있는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존치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과거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앞으로 검찰이 정치 권력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예방 조치"라며 "그 결과 장윤기 같은 살인범도 힘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내 장윤기 편에 설 것인가"라고 했다.
중앙일보 "'카지노' 소리 듣는 한국 증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코스피는 7일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8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한겨레는 1면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원… 엔비디아 제쳤다> 기사에서 "직원 성과급 몫으로 미리 떼어놓은 비용(충당금)이 실적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하지만 코스피는 장중 8%대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 하락한 7656.31에 거래를 마쳤다. 동아일보는 <삼전 최대 실적 나온 날, 코스피 4.9% 하락>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냈지만 이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이 있는 데다 AI 투자 과잉 우려가 다시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AI 버블론이 재점화되자 아시아의 다른 대표 반도체주도 하락했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는 11.26% 하락했고 닛케이평균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2.12% 내렸다.
중앙일보는 "안팎에서 경고도 잇따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레버리지 ETF의 등장에 변동성이 극심해진 한국 증시를 아예 카지노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면서 참가자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며 "청와대와 금융 당국은 이런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대로 과열을 방치하면 금융시장 교란은 더욱 극심해지고,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많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다.
망법 개정안, 플랫폼 사업장 현장은 '혼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책임도 강화됐다. 현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한겨레는 8일자 2면 <허위조작정보 모호한 기준에… 플랫폼들 '1차 심판' 속앓이> 기사를 내고 "공을 넘겨받은 플랫폼 업계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개념 자체가 모호한 '허위조작 정보'가 무엇인지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을 호소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플랫폼들은 법률에 따라 의무는 다하겠지만, 어디까지가 규제해야 할 허위조작정보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플랫폼 기업들이 제시한 허위조작정보의 기준도 법률상 표현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8일자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가> 사설에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모호성이다. 기존 법에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고의' 등 개념을 추가했는데 주관적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라며 "혐오·차별 의도나 고의성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허위·조작도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벌 기준의 객관성이 불분명하면 누군가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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