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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보완수사 없었다면 죽은 아들 恨 못 풀었다”…김창민 감독 부친

2026.07.08 11:58

■ 故 김창민 영화감독 아버지의 ‘악몽 같은 213일’

“경찰 수사 잘못돼간다 느껴”
檢, 살해동기 통화녹취 찾아
법의학 감정으로 살인죄 밝혀
현장 본 손자 정서 학대 추가
고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가 지난 6월 30일 경기 구리시에서 문화일보와 만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끝까지 경찰을 믿으려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검사님에게 제발 보완수사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구리시에서 문화일보와 만나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된 213일은 악몽 같은 나날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지 보름쯤 지난 2025년 11월 가해자 일행 7명 중 유일하게 A 씨만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자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직접 검찰청을 찾아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같은달 21일 경찰에 첫 보완수사요구를 내렸다. 이후 6개월 간 검찰과 경찰 사이 세 차례 보완수사요구가 오간 끝에 경찰은 B 씨를 공범으로 특정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피의자 둘은 이미 서로 진술을 맞춘 상태였고, 경찰은 지난 4월 상해치사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세 번씩이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다시 하라고 한 건 경찰 수사가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약 3000개에 달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모두 분석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 간에 오간 통화에서 살해 동기를 밝혀낼 핵심 증거가 나왔다. A 씨는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가 (돈까스)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꼽고, 피해자를 깠다”고 말했다. “칼에 찔릴 뻔한 트라우마 때문에 칼을 보고 눈이 돌았다”는 내용도 발견됐다. 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했다는 것이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 입증도 중요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검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 먼저 김 감독의 뇌 CT 영상과 진료기록 사본을 입수했다. 수사를 담당한 한 검사는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출신 검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의 상세한 상태 변화를 알 수 있는 간호기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후송된 직후 피해자 상태를 직접 살폈던 담당 의사뿐 아니라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인 유성호, 이정빈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5명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머리·얼굴 부위에 가해져 발생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내놓았다. 주먹으로 3~4회 때렸다는 A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A 씨와 분리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B 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한 수사검사는 “B 씨가 먼저 피해자를 백쵸크를 해 기절시켰고,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의식이 저하된 탓에 A 씨의 무차별적인 구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결론냈을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중증장애인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결국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적용했던 상해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김 씨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겠나”라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져 유야무야되는 사건들이 많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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