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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경찰 폭행 60대 남성 구속 송치

2026.07.08 12:46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할 당시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위대를 이동 조치하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2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개표소 인근에서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욕설과 함께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위 초기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도 불구속 상태로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던 지난달 5일 오후 6시 40분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인근에서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끌며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당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가로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심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당시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유포한 20대 여성 1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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