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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공시 의무

2026.07.08 10:46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ESG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오는 2028∼20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시범위 포함 기업 수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시 첫해에만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됐던 ESG공시 로드맵 초안 대비 크게 강화된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 당시에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면책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정보 전체에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면책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래 리스크 요인에 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은 합리적 근거와 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했다면 사후 실제 정보와 다르더라도 면책합니다.

2030년부터는 마치 재무제표 회계감사처럼 ESG공시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는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합니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준비 시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31년부터, 5조원 이상은 2032년부터, 잠정 2조원 이상은 2033년부터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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