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숨 못 쉬는데 이송 지연"…경찰, 산부인과 의료 과실 수사
2026.07.08 10:32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에 따르면, 지난 4일 출생한 아기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과 청색증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 측이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저산소성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주산기 질식'으로 기록된 상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 과실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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