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는 척' 네다바이 수법으로 금 20돈 훔친 20대 송치
2026.07.08 08:58
파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6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2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을 구매할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다가 업주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금을 들고 달아나는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범행한 것을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다음 날인 4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목걸이를 회수했으며, 판매한 금팔찌 대금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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