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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교 A17블록에 올 하반기 첫 적용

2026.07.08 08:35

올 하반기 광교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경기도 BI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택 구입 기회가 열리게 됐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공공분양 정책이 기존 신혼부부 중심에서 청년 실수요자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은 것.

경기도(도지사 추미애)는 8일 도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롭게 포함됐다.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으며,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일부 조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미혼 청년들이 공공분양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 시 전체 가격 가운데 일정 지분만 구입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방식이다. 초기 분양대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거 모델로 평가받는다.

기존 공공분양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상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반면 지분적립형은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 가구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정작 가장 자금력이 부족한 미혼 청년들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 수혜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최초의 청년 특별공급 적용 단지가 된다.

광교 A17블록은 총 24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물량이 청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공급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택가격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공공분양 모델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은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 실험의 성격도 갖는다. 임대주택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한꺼번에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 일반 분양의 부담을 완화하는 중간 단계의 주택 공급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도의 성공 여부는 향후 공급 물량 확대와 안정적인 금융 지원, 합리적인 지분 취득 방식 마련 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규모가 제한적일 경우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이어지는 지분 취득 과정에서 금리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경기도는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청년 특별공급 신설은 단순한 청약제도 변경이 아니라 공공주택 정책의 중심축이 신혼부부에서 청년 실수요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향후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경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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