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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

2026.07.07 22:02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5월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7일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보다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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