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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사기꾼' 꾸짖은 교사, 벌금형 뒤집혔다…대법 "아동학대 아냐"

2026.07.07 23:0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생 제자에게 “사기꾼”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말을 하며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용 알림장 앱에도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생의 반복적인 항의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로 볼 수 있고, 교사의 발언 역시 담임교사의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정서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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