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급여·대출금 가로챈 편의점 업주 징역 5년
2026.07.07 22:09
[KBS 청주] [앵커]
지적장애인의 급여와 대출금을 빼돌린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지적장애인 정 모 씨.
업주 이 모 씨는 편의점을 차려주겠다고 속여 정 씨 명의로 1억여 원을 대출받은 뒤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 정 씨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면서 월급을 입금한 직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1,9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정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팔아 판매 대금을 챙기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정 씨는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마음 편하게 (옷이나 신발을) 사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신발이 다 해졌어요. (빚을) 못 갚으면 신용도 더 안 좋아질 테니까 그게 겁나서…."]
법원은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주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정 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지적장애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 씨와 함께 일한 만큼 장애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척도"라며, "장애인이 홀로 남겨지더라도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영상편집:김장헌/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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