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빚 숨기고 결혼한 남편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자”…혼인 취소 가능할까?
2026.07.07 22:11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결혼 4개월 만에 남편의 혼외자와 거액의 채무를 숨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개월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3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남편에게 5살 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남편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이 결혼 전 “본인 명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도 많다”고 했던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남편의 서랍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와 개인대출, 카드론 서류 등을 발견했고 남편이 빚더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과거의 실수였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부부니까 빚도 함께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의 채무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외자의 존재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채무를 고의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해 혼인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도 이러한 사실은 상대방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법률상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3개월이 지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며 “배우자를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하고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유책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결혼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혼인취소 확정 후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취소’ 사실이 기재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사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