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에 ‘중수청 통보’ 기준 제시…“민생사건 지연 우려”
2026.07.07 22:33
보이스피싱 제외 등 수정안 제안
7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는 사건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형법상 재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억 원 이상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법상 뇌물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하기보다 기존 체제에 중수청이 참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동일한 범죄 사실이나 같은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청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 수사 기간,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 5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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