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배우 지수 전 소속사, 드라마 하차 책임 지고 8억8천만원 배상
2026.07.07 17:23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수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한 뒤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지수의 하차로 인해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다. 이후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빅토리콘텐츠는 당시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3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협의하고자 했으나 상대측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키이스트에 14억2천만여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선 배상액이 8억8천여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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