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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 처리할 수 없어”

2026.07.07 16:29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호중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접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더라도 기소 내지 불기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검사는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노래방 폐쇄회로(CC)TV에 녹화 기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우미 알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었다”고 실제 사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노래방 CCTV만 압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보완수사를 해보니 도우미 비용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구속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경찰이 허위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를 걸러낼 방법도 없다”며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에게 어떤 사법통제를 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검사는 사건 당사자들 진술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만 보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냐”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억울한 피의자·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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