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장윤기 사건, 경찰 유착... 檢 보완수사 없었다면 영영 은폐”
2026.07.07 11:4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보완 수사권까지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협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언한 여권을 향해서는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그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장윤기의 부친은 현직 경찰 간부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며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넘어 수사 자격을 묻고 있다”며 “단순히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살인 혐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초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로 장윤기의 성폭행 시도 사실까지 밝혀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경찰 간부인 부친이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김 원내수석은 “광주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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