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민생법안 본회의 열어야…국힘, 일하라"
2026.07.07 13:43
"계류 법안 59건…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번 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에 국회 일정 보이콧 중단과 원 구성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오직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명하다.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라"며 "법대로 상임위에 들어와 업무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회의를 마친 뒤 한 직무대행 등 원내지도부는 조 의장을 찾아가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다만 조 의장은 민주당에 국민의힘과 협의를 더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원칙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그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다 상정하게 된다"며 "바로 이번 주부터 소위로 넘겨 소위가 활동하면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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