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명의이전 ‘1주택 비과세’ 받은 다주택자에 10억 추징
2026.07.07 12:02
집 두채를 보유한 ㄱ씨는 어머니 지인에게 저가 아파트를 팔았다. 이후 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2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실상은 허위 거래였다. ㄱ씨는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저가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고, 지인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줬다. 나중에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매달 수십만원의 사례금까지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를 부당한 명의신탁을 이용한 가장매매로 판단해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ㄱ씨와 거래를 주도한 어머니, 명의를 빌려준 지인까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ㄱ씨 사례처럼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벌여 총 731억원의 탈루 세액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31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104명 중 자금 출처가 명확히 소명된 인원을 제외한 약 80명에게서 탈루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ㄱ씨처럼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를 40여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인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산 사례도 확인됐다. ㄴ씨는 40억원 가치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주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규모가 큰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ㄴ씨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인 것으로 확인했다.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이 ㄴ씨에게 간 것이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 법인세와 ㄴ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편법 증여와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자 중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가 확인된 6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원의 통고 처분을 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인된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에 따라 증여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검증하고, 가족 간 저가 양도나 위장 매매 등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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