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대법서 OLED 중수소화 기술 특허 ‘유효’ 확정 받아
2026.07.07 12:01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LG화학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화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LG화학은 소송을 제기한 국내 OLED 소재 업체 SFC와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5월 14일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SFC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는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등록번호 1427457)이다. 이 특허는 OLED 등 유기전자소자 발광 효율과 수명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화합물에 포함된 일반 수소(H) 원자를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중수소(D)로 바꾸는 중수소화(Deuteration)된 아릴-안트라센 화합물을 이용한다. LG화학은 2019년 미국 화학 회사 듀폰에서 이 특허를 매입했다.
SFC는 2019년 LG화학이 보유한 이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SFC는 이 특허는 앞선 발명보다 진보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비교 대상 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SFC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SFC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이 특허는 선행 발명과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다”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SFC는 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FC는 OLED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청색 호스트와 도판트 등 발광 소재가 주력 사업이다.
LG화학과 SFC는 다른 법적 분쟁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SFC가 OLED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생산·판매 전면 금지, 재고 폐기도 요구했다.
SFC는 1998년 7월 국내에 썬화인켐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됐고, 2010년 일본의 호도가야화학에 경영권이 매각됐다. 2011년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
SFC의 지분은 올해 3월 말 기준 호도가야화학 52.3%, 삼성벤처투자가 결성한 SVIC37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29.7%를 갖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SVIC37호’를 통해 SFC에 투자했다. 썬화인켐 창업주인 김용관 현 대표는 지분 7.4%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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