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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추진

2026.07.07 15:57

수소경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 기본계획 수립 주기 규정 없어
정책 연속성 · 예측가능성 확보 미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4선)은 7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갱신되는지 국민과 산업계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라는 문구를 추가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에너지기본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주요 에너지 관련 법령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소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국가 수소경제 정책이 장기적 로드맵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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