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마석도’ 실제 모델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구형
2026.07.07 14:49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윤 씨 “죄송하다”…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경위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윤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윤 씨도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사고 직후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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