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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영토”…1948년 美 기밀문서 기록 첫 확인

2026.07.07 14:06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연합뉴스]
1948년 독도 폭격 훈련 사건 당시 미국 측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밀문서가 처음 확인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Report of Bombing of Liancourt Rocks)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수집한 222쪽 분량의 문서로,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 기증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자료는 1948년 6월 24일 작성된 FEAF의 공식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를 지칭한다.

보고서는 그해 6월 8일 미 공군의 연습 폭격으로 독도에서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상황을 전하면서 독도를 ‘한국의 일부’로 본 셈이다.

독도 상공에서 드론으로 찍은 초대형 태극기 모습.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
보고서에는 폭격 훈련을 위해 독도를 포함한 폭격장을 사용할 경우 보름 전 주한미군사령관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단 측은 “이번에 확인된 기록은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울릉도·독도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도 새롭게 확인됐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문서의 경우,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보고서 필사본도 포함돼 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자 당시 군수 심흥택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보고했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알려져 있었으나, 낱장 형태의 문서로 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자료는 1945~1948년 시기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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