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광복 직후 1948년 미군 기밀문서 나왔다
2026.07.07 14:26
그동안 사료가 부족했던 광복 직후(1945~1948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결정적 '스모킹 건'이 발굴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된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7일 공개했다.
전갑생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222쪽 분량의 자료다.
주목해야 할 자료는 1948년 6월 24일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기밀문서로 작성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다.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의 이름으로, 리앙쿠르 암은 독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그해 6월 8일 미 공군의 오폭으로 우리 어민 14명이 희생된 사건을 기록하며, 독도의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문서화했다.
당시 미군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담겼다.
보고서는 폭격 훈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름 전에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단 측은 이에 대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았기에 한국 관할 당국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서철에는 훈련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한 당시 울릉도사(현 울릉군수)의 공식 문서와 주민 진술서도 등이 함께 포함됐다.
국내 관할 당국의 영유권 주장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들도 새롭게 빛을 봤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북도지사에게 올린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문서가 함께 발견됐다.
특히 1905년 일본의 불법 편입 사실을 상부에 알렸던 심흥택 당시 울도군수의 보고서 필사본도 이 문서에 포함됐다.
이 내용은 학계에 알려져 있었으나, 이처럼 낱장 형태의 실물 문서로 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학계는 이번 자료가 광복 직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귀중한 1차 사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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