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진섭이 친 골프공에 황영조 뇌진탕…CT 정상인데도 위험했던 이유
2026.07.07 13:27
가수 변진섭이 과거 자신이 친 골프공에 전 마라톤 국가대표 황영조가 맞아 의식을 잃었던 사고를 회상하면서 골프장 안전사고와 뇌진탕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변진섭은 지난 4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 출연해 1990년대 골프를 처음 배우던 시절 황영조와 라운드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진섭은 “공을 치려는데 앞에 황영조가 있었다. 비키라고 했는데 ‘괜찮다, 피하면 된다’고 해서 쳤는데 결국 맞았다”며 “너무 크게 다쳐 업고 뛰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황영조는 “안경테에 골프공이 맞으면서 순간 뇌진탕이 왔다.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며 “50바늘이나 꿰맸다”고 전했다.
CT·MRI 정상이어도 후유증 남을 수 있어
뇌진탕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되는 외상성 뇌손상이다.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CT나 MRI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의식 소실이나 기억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구토, 집중력 저하 등이 수 시간에서 수일 뒤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가볍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뒤 ▲잠시라도 의식을 잃었거나 ▲반복적인 구토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시야 이상이나 동공 크기 변화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이나 신경외과를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초기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 기억력 저하 등이 지속되면 ‘뇌진탕 후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
“볼!” 경고 없이 쳤다면 법적 책임 커질 수도
골프장에서는 안전 의무도 중요하다. 실제로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개한 판례에서는 전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볼(Ball)!” 등 경고 없이 스윙해 동반자에게 뇌진탕을 입힌 사고에서 법원이 가해자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
당시 피해자는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법원은 골프공을 치기 전 전방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반드시 경고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골프공은 시속 150~250㎞ 이상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 작은 공이라도 머리나 얼굴을 맞으면 뇌진탕은 물론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 중증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타구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기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한편, 사고 경위를 골프장 측에 알리고 CCTV나 동반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보험 및 손해배상 절차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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