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의 일부”…1948년 미군 당국 공식 보고서 첫 공개
2026.07.07 12:50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밀 기록이 새롭게 발굴되어 공개됐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이 문서는 대외 선전 목적이 아닌 미군 내부의 보안 공문서라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체험관에서 기증식을 열고 관련 기록물들을 공식 공개했다.
해당 자료들은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제주 4·3 사건 등 해방 전후 냉전 시기를 연구하던 중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2년여간의 추적 끝에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핵심 자료는 1948년 6월 8일 미군 B-29 폭격기들이 독도를 표적으로 삼아 오폭하면서 한국 어민 2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독도폭격사건’의 최종 조사보고서다.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같은 해 9월에 작성한 이 보고서 본문에는 1947년 9월 시점에 이미 독도가 ‘한국의 일부(a part of Korea)’임이 ‘명확히 확립(definitely established)’돼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예하 부대의 통지 의무 위반과 확인 태만으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오인해 폭격이 발생했다며 군 당국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매우 드물었다. 재단 측은 “이 문서가 광복 직후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짚었다.
이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던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당시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초안 흐름과도 일치한다.
이와 함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어 있던 광복 직후의 한국 측 생산 문서들도 함께 발굴되어 사료적 기반을 넓혔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독도가 울릉도 관할임을 보고하며 중앙 군정청이 일본 정부와 교섭해 이를 공식 공표해 달라고 요청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을 비롯해 미군정 법무관에게 제출한 ‘독도 영유권 문답서’ 등이 포함됐다.
또 울릉도 주민 홍재현 씨가 1903년부터 독도에서 미역과 바다사자를 채취한 경험과 1906년 심흥택 울릉군수가 일본의 영토 침탈에 항의했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진술서도 함께 확인됐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 자체로도 신뢰성이 높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광복 직후 한·미 양국의 독도 관련 인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문서들은 서울 독도체험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독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