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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영토” 1948년 美 기밀문서 첫 확인

2026.07.07 13:58

7일 전갑생 연구교수가 기증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공식 명시하고 있는 미군 기밀문서.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해인 1948년 미국 측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밀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로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해 수집한 222쪽 분량의 문서로, 최근 재단에 기증한 것이다.

이 문서는 ‘1948년 독도 폭격사건 관련 문서철’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중요한 사료들이 포함됐다. 이 시기(1945~1948)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드물었다.

가장 중요한 문서는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한 문서의 첨부문서인 기밀 문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로, 그중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독도)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음(definitely established in September 1947 that Liancourt Rocks was a part of Korea)’이라고 썼다. 또 독도를 폭격 훈련에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한국 관련 당국에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미국 문서철 안에는 한국 측 자료도 함께 편철돼 있었다. (1)1948년 6월 16일 한국의 울릉도사가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미군 법무관에게 제출한 문건 (2)울릉도 주민 홍재현 진술서 (3)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보고서로, 울릉도사가 경북지사에게 보낸 광복 후 독도 관련 최초 공문 (4)1906년 심흥택 군수 보고서 (5)1948년 독도어선 폭격 사건 보고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발굴에 대해 한국의 실질적인 독도 이용과 인식, 미국 공식 문서에 의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명확한 입장이 담긴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스스로 작성한 기밀문서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기록. 대일 강화 조약 협상 이전 미국의 일관된 ‘독도=한국 영토’라는 입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를 마치 일본 영토인 것처럼 주장한 1949년 시볼드 제안, 1951년 러스크 서한 등은 그 이전까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미국의 확립된 입장이 일시적으로 왜곡·변질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동북아역사재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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