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사기' 판결 무효화 요청 기각
2026.07.07 09:29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트위터(지금의 엑스)를 인수한 뒤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해 달라는 머스크의 청구를 거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투자자 집단 소송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머스크의 신청을 기각하고 투자자들이 제기한 판결 전 이자 지급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트위터에 가짜·스팸 계정(봇)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인수 계약에서 빠지려 시도해 트위터 주주들을 고의로 오도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 평결로 인해 머스크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26억 달러(약 4조 원)로 추산됐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7조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같은 해 5월 13일 트위터를 통해 "스팸·가짜 계정이 사용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는 세부 사항이 나올 때까지 트위터 인수를 잠정 보류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이 트윗으로 인해 트위터 주가가 이틀 동안 18%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봇 비율이 20%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며, 트위터 CEO가 5% 미만임을 입증할 때까지 인수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레이어 판사는 5월 13일 트윗에서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기존 계약을 파기할 동기가 있었고, 이를 위해 봇을 구실로 삼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7일 트윗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머스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브레이어 판사는 배심원단이 평결문에서 '$4.20'이라는 숫자를 밝은 파란색으로 강조해 머스크를 조롱하려 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420은 대마초 문화와 관련된 숫자로, 머스크는 이 숫자를 자주 인용해 왔다.
브레이어 판사는 배심원단이 머스크에 편향적이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배심원단이 거의 나흘 동안 심의를 거쳤으며 일부 쟁점에서는 머스크의 편을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420'이 머스크와 부정적으로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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