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네빵집 '집단소송' 불붙나, 피고는 설탕·밀가루 '담합' 대기업들
2026.07.06 17:21
1963년 설립된 대한제과협회(아래 '협회')는 전국의 제과·제빵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전국에 25개 지회를 두고 있다. 사실상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셈이다.
협회 핵심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이사회를 통해 소송 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소송 의사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소송 자료를 지회를 통해 선임 변호인단에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소송을 원하는 회원들은 다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자는 "비회원의 경우에도 협회가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빵집·제과점 숫자는 6000여 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회원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 ▲ 400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대한제과협회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기업들을 상대로 한 회원사들의 피해 배상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
| ⓒ 대한제과협회 |
협회의 이 같은 결정은 담합 기업들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후 이뤄진 것이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CJ제일제당 1383억 6200만 원,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처분했다. 공정위는 5월에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업체의 밀가루 공급가격·물량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희 회원들이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고 회원 보호 차원에서 소송위원회 설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협회가 규탄 대회 등을 했는데도 거기(담합 기업)에서 움직임이 없었고, 우리가 대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알아내기 위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우리가 몇 해에 걸쳐 밀가루를 7000원에 쓸 걸 1만 원에 썼다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공개할 것 아니지 않나"며 "회원들이 화가 많이 나 계시다. 소송 참가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담합 사실을 확정한 만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엄중하게 봐야...", "소비자들도 소송해야 하는 사안"
| ▲ 지난 3월 12일, 세계소비자권리의날(3월 15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단체 회원들이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연합뉴스 |
협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협회가 회원 분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나선 상황을 공정위는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이어 "피해 구제 효율성과 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단소송법이 제대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제대로 된 징벌배상까지 함께 이뤄져야 담합으로 인한 피해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당한 상대가 보유한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우성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담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무 보상을 못 받지 않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 처분 외에도 손해배상이 뒤따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 "다만 집단소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있지 않아 피해 입증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국장은 "소비자들도 소송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비를 조작해 일어난 폭스바겐 사태의 경우 외국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보상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소송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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