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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놓나

2026.07.07 05:15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29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 유지 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간 최대치(150일)를 거의 다 쓰자 아예 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나왔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탈탈 털어 더이상 나올 게 없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2차 특검의 성적은 초라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영장을 청구한 11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입건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위해 억지로 죄를 쥐어짜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파견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2차 특검은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현재 5개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중인 검사가 80여명인 데다 선관위특검, 조작기소특검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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