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언론 위축 불가피"
2026.07.06 17:44
개정 정보통신망법(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기자협회가 6일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협회는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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