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통망법 개정안에… “공론장에 사이버 계엄령”
2026.07.07 05:00
“가짜뉴스 주홍글씨 찍히면 범죄 되는 세상”
“온라인서 서글픈 소통 생존 매뉴얼 돌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공론장에 ‘사이버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때려잡고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과 포장지를 둘렀지만, 그 속내를 한 꺼풀만 벗겨보면 숨이 턱 막힌다”며 “이 법은 불법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목을 죄는 ‘온라인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사이버 디지털 긴급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정신에 스며들 자가검열 포비아(Self-Censorship Phobia)다. 무엇이 가짜뉴스이고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에 대한 잣대 자체가 고무줄처럼 모호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과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면 하루아침에 범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부터는 ~라더라로 문장을 끝내라‘는 서글픈 ‘소통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일부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혀를 깨물어야 하는 ‘방어적 침묵증’에 걸리게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폐해는 막아야 하지만,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빈대를 잡기 위해 공론장이라는 초가삼간 자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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