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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서 혐오·차별 금지…일상 무엇이 달라지나

2026.07.07 05:0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불법·허위 정보 규제
SNS나 대형 커뮤니티서 유통되면 누구든지 신고
방미통위에 감독 권한…신고·조치 결과 조사 가능
유튜버·인플루언서엔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책임
野 "입틀막법…표현자유 억압하고 공론장 파괴"
스마트이미지 제공

온라인상에서 성별, 지역, 연령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삭제 절차를 갖출 의무가 생기고, 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우리 일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불법·허위조작 정보' 누구든지 신고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제한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와 관련해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했다.

또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로,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조작정보로 각각 정의했다. 풍자나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신고'다. 이제 누구든 SNS나 커뮤니티에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게시물 주소(URL)와 신고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하는 곳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이들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가 이뤄지면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허위정보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며, 필요하면 민간 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하게 된다.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운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개월마다 신고 건수와 조치 결과, 이의신청 처리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도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며,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에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신고와 조치 등을 조사하는 감독 권한을 갖게 됐다.

'5배' 징벌적 손배제 도입…반복 유포 땐 과징금 최대 10억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신설됐다.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거나 3개월간 월 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이 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유튜버뿐 아니라 언론사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를 방해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고, 소송을 당하면 중간판결을 신청해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도 도입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사업자가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에서 제외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조항은 유지됐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안은 최대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거둔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野 '입틀막법' 반발 …與 '최소한의 방어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당은 이번 법 시행을 두고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 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을 다시 개정해 자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도 "누리꾼들은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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