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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통망법 시행 D-1, 野 검정 마스크 쓰고 "입틀막 독재"…與 "핀셋 규제"

2026.07.06 21:40



[앵커]
허위·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고의적으로 퍼뜨리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허위 조작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행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입을 가린 건데,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등에 대해 언론과 유튜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내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데, 허위 여부 판단에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법안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며,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오히려 "야당과 일각에서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법 시행에 맞춰 헌법 소원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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