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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2026.07.06 22:51

[앵커]

AI와 SNS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인을 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부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조작 영상까지.

AI 기술의 발전으로 정교해진 허위조작정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불법·거짓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넘는 플랫폼은 허위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검열에 나서는 대신,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팩트체크 단체와 협력해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신영규 /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지난달 29일)> "대상 사업자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부분은 법 시행 이후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리고, 법원에서 확정된 허위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게재자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10억 원에 달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향한 제재도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유튜버 등이 허위 정보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방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단순 주장이나 의견 표명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허위정보와 정당한 비판 사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성엽 /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고려대 교수)> "허위조작 정보 규제법이 실제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불이익이 클 우려도 있지 않느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별 판단이 과연 일관될 수 있을지, 과잉 삭제 가능성은 없을지 등 여러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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