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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정보 규제 내일 시행…“검열 아니냐” 반발 확산도

2026.07.06 23:32



[앵커]

최근 AI 확산과 사이버렉카 논란으로 허위 정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내일(7일)부터 이런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적절한 조치다, 검열이다, 찬반 논란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동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허위정보 대응의 핵심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과 '반복성'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언론사와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 판결 뒤에도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김동현서울시 동작구 : "(허위 정보로) 마음이 다치거나 그 마음을 다침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안 좋다고..."]

다만 개인의 SNS 일상 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비공개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본격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았지만 이제는 법원이 피해 규모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공익 목적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졌지만, 거액 소송과 분쟁이 반복되면 언론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김서하/경기도 용인시 : "(허위 정보의)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허위정보를 막는 보루가 될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건 아닐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동흔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윤재영/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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