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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정보통신망법
7월7일 정보통신망법
[사설] 허위정보와의 싸움, 건강한 비판까지 막으면 안 된다

2026.07.07 01:31

개정 정보통신망법 오늘 본격 시행
소송 남발·과잉 삭제 등 부작용 우려
가짜뉴스 차단과 표현의 자유 균형 필요
AI 생성 이미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개정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 마련, 신고 접수·처리, 처리 결과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주요 플랫폼도 신고 체계와 운영정책 정비에 들어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조작된 이미지·영상 제작은 쉬워졌고,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한 확산 속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선거·재난시 허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일반적인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은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법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게재자에게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수익형 정보 게재자가 대상이다. 공익 목적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럼에도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실제 허위정보와 오보, 의견과 풍자 등은 현실에서 선명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공적인 의혹 제기 역시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될 소지가 없지 않다. 권력자 또는 대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 언론과 시민의 문제 제기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송 이전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자기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허위정보를 방치해도 안 되지만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이 건강한 비판과 권력 감시를 막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적 인물과 공익 보도에 대한 보호 장치 역시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소송 남발과 과잉 삭제, 플랫폼별 처리 기준, 이의신청 사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모호한 규정과 독소 조항을 보완하는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외면하지 말고 보완입법과 개선에 즉시 나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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