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 따져보니‥'원조 입틀막'의 언론자유 걱정
2026.07.06 19:57
◀ 앵커 ▶
국민의힘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비판받을 때 자주 쓰였던 '입틀막'이란 표현을 꺼내든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우려가 있는 건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이미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부 산하단체가 판단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조작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됩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했는지 여부는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호처가 사람을 끌어내며 '입틀막'했던 건 "경호상 필요했다"며 엄호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를 자처하며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한 만큼, 과도한 검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단체가 간접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이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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