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견 냈다고 입틀어 막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냐”
2026.07.07 00:51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고위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다수석으로 강행 처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 와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다. 이어 “김대업 병풍 의혹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민주당은 가짜뉴스 선동의 역사를 이어왔다”며 “그동안의 허위·조작 선동이 지금의 입틀막법 기준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 당사까지 팔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시행을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위한 재개정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된 법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며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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