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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정보통신망법
7월7일 정보통신망법
"민주주의 훼손"…'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반발 확산

2026.07.06 13:47

기자협회 "소송 노출 자체만으로 위축 효과"
나경원 "전체주의" 주진우 "헌법소원 낼 것"
내일 시행…"허위·조작 정의 모호" 지적도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회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악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전체주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그 잣대는 철저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는 모두 '허위'와 '혐오'라는 딱지가 붙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철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저녁 유튜브 채널 '한동훈입니다'에서 노정태 위원, 류제화 변호사와 함께 '77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77법'은 한 의원이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된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삭제·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를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 12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법 시행 초기에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하위법령의 구체화, 감독기관의 규제 방향, 관련 판례의 축적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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