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 국힘 지도부, 최고위에 검은 마스크 쓰고 등장
2026.07.06 10:13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입틀막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입장했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건 일도 아니다. 그 무모한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서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여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나”라고 했다.
그는 “더구나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통망법은 7일부터 시행돼 ’7·7법‘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국민의힘이 “국가 주도 검열”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이 법은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하루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허위·조작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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