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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정보통신망법
7월7일 정보통신망법
[사설] '입틀막' 논란 정보통신망법, 당장 뜯어고쳐야

2026.07.06 17:2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입틀막'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장에 입장했다. 정보통신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야당 대표의 강변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하루 1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도 있다. 가짜 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들었지만 허점이 너무 많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

누가 어떤 기준을 갖고 가짜뉴스를 판단하느냐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허위·조작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합리적 의혹 제기나 비판 목적의 정당한 게시물이 가짜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개정 정통망법은 가짜 뉴스를 척결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자유로운 여론 형성까지 틀어막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들 사이에도 댓글 하나 잘못 달아 거액의 배상금을 물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인 7월 7일을 '인터넷 비상계엄' 선포일로 규정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완곡한 표현으로 처벌을 피하는 이른바 '7월 7일 극복법'도 올라와 있을 정도다.

꼭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통망법은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다수 의석의 폭주로 만든 법인만큼 민주당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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