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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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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7일 목소리 사라질 것…댓글 하나도 마음편히 못 써”

2026.07.06 21:07

7일 개정안 시행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서 경고
홍콩 지미 라이 징역형 사례 빗대 정부 직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댓글 하나도 마음편히 못 쓸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7일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문구가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댓글 하나도 마음편히 못 쓰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게 민주주의냐고 묻고 있다”며 “언론이든, 유튜버든, 한마디 잘못하면 과징금 10억원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힘있고 돈있는 자들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고 달려들 것”이라며 “이재명이 시범케이스로 언론사, 유튜버 몇 곳 걸고 넘어질 지도 모를 일”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2월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미 라이 ‘빈과일보’ 사주의 사례를 빗대 경고했다. 그는 “지미 라이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셰셰’하면 된다더니 못된 것만 배워온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어준이 프랑스 파리에 식당을 차렸다고 한다”며 “일찌감치 눈치채고 도망간 건가”라고 덧붙였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 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법률을 ‘입틀막법’이라고 칭하며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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