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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뇌물수수 혐의’ 교도소 교감, 선고 앞두고 숨진 채 발견

2026.07.06 13:56

경찰.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현직 교도소 교감이 선고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대전교도소 소속 교감 A씨가 대전 유성구 수통골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자 이를 우려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수색하던 중 산속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해당 수용자에게 유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2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발견 당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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