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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편의 봐준 혐의로 재판받던 대전 교도관 숨진 채 발견

2026.07.06 17:13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수용 생활 편의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교정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5분께 대전 유성구 계산동 빈계산 중턱에서 교정 공무원 A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하루 전에 집을 나간 A씨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유성구 수통골 일대를 수색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중이었고 오는 8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23∼2024년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교도소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문서인 교도소 내부 문서를 특정 수용자에게 유리하게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천12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A씨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는데, 최근까지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토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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