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받던 교도관 숨진 채 발견
2026.07.06 19:53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교정 공무원이 선고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산에서 교정 공무원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수색을 벌이던 중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교도소 수용자 측으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100여만 원 추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망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공소기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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