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여전한 ‘중복기재’
2026.07.06 16:40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증가했으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등의 형식적인 공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의결권 행사율은 91.8%로 지난해(91.6%)보다 소폭 올랐다. 반대율도 지난해 6.8%에서 올해 8.2%로 상승했다. 금감원이 공·사모운용사 285개사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펀드 의결권·공시내역 4만6827건을 분석한 결과다.
찬성 위주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관행이 일부 개선됐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99.8%)과 반대율(23.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의결권 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산운용사는 70개사로 1년 전(41개사)보다 늘어났으며 반대로 모든 안건에 일괄 불행사(74개사→50개사)하는 등의 미흡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42.4%(121개사)는 여전히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또 20.7%(59개사)는 안건별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올해 3월 말 기준 공모운용사 67개사의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점검한 결과,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 중인 회사는 26.9%(18개사)에 그쳤으며 의결권 행사 관련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곳은 29.9%(20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형사로 갈수록 의결권 행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인데도 똑같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적어넣는 중복 기재율이 중·소형사는 31.1%, 대형사는 11.6%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를 미흡하게 한 자산운용사로 신한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을 꼽았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에 ‘결격 사유 및 특이사항 없으므로 찬성’ 등을 일괄 기재했다. 우리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중복 기재율은 각 73.4%, 77.3%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VIP자산운용은 내부 관리체계와 의결권 행사 충실성 면에서 모범사례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충실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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