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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형식적 행사 여전…신한·우리·삼성액티브는 ‘미흡’ 지적

2026.07.06 17:56

285개 운용사 의결권 점검
행사율은 91.8%로 소폭 늘어
반대율도 6.8→8.2% 개선
삼성·NH아문디·VIP는 ‘모범’
연합뉴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행태도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285개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만 6827개 안건 중 91.8%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율은 전년도 조사(91.6%)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반대율은 6.8%(1973건)에서 8.2%(3848건)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이 99.8%, 반대율이 23.1%였던 점을 고려하면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의결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하거나 관련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행태도 다수 발견됐다. 점검 대상 운용사 중 42.4%(121개사)는 행사·불행사한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기재했다. 또 전체 운용사의 20.7%(59개사)는 세부 의결권 행사 기준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네임 앤드 셰임(모범·미흡 명단 공개)’ 방식을 통해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했다. 삼성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VIP자산운용이 의결권 행사, 내부 관리 체계 측면에서 모범 운용사로 꼽혔다. 특히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전담 조직 인원이 운용 규모 대비 가장 많고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한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가 불충분하고 주주권 행사 체계 구축 수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자산운용의 경우 올 6월 초까지만 해도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별도 의사 결정 기구가 없었고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73.4%)이 대형 공모 운용사 중 가장 높았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도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77.3%로 높았다.

지난해 미흡 사례로 꼽혔던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와 공시 충실성이 대폭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례 대부분이 소형 사모 운용사에서 발생해 향후 의결권 행사, 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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